CARD NEWS

출생신고는 이름과 신분을 가지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출생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많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한 아동은 당연히 받아야 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 결혼을 하고 취업할 때,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동이면
누구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을 위한 출생신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우리 주변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많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한 아동은 당연히 받아야 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카드뉴스입니다

Q&A

왜 현행 출생신고제도가 문제인가요?

1. 출생신고, 다 하는 것 아니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출생신고는 병원과 같은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가 의도적으로, 또는 여건이 안되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입양시키는 사례도 목격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자란 외국 국적 아동들도 많습니다. 난민이나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들이 그러합니다.

2. 출생신고, 꼭 해야 하나요?

- 출생신고, 꼭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없다면, 그 아동은 나이와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아래와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폭력 및 학대에 노출될 위험 증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불법입양, 아동학대, 아동매매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더 힘듭니다.

*서비스 접근 거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교육, 의료진료,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교입학, 전학이 거부될 수도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취업, 결혼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성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 위험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하게 성인으로 취급되어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위기 발생 시 가족과의 분리 위험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가족과 분리되었을 때 가족 결합이 힘듭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란 무엇인가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가 되면, 아동은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고, 출생증명서를 통해 아동의 이름, 성별, 출생일, 출생지, 가족관계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로는 안되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는 한국 정부나 다른 국가 정부가 인정하는 공문서가 아니어서, 아동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모든 아동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편적 출생신고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은 어떠한가요?

한국이 가입한 여러 국제 인권규약들은, 보편적 출생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4조 제2호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Rights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8조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3,4차 권고사항 (2012년)
37. 협약 제7조에 따라,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부모의 법적지위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촉구한다.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 15-16차 권고사항 (2012년)
13. 난민, 인도적 체류자격자, 난민신청자의 자녀와 미등록 이주자 자녀의 출생이 제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정부 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5년)
57.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출생 등록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도 취득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보편적 출생신고제도가 도입 되어도 출생 신고된 모든 아동에게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는,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위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 미국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국적을 불문하고 출생등록이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한국과 같이 '속인주의'(아동은 부모의 국적에 따름)를 취하는 국가에서도 보편적 출생신고가 인정됩니다.

- 호주 (*속인주의가 아닌 수정된 출생지주의에 따른 국적 부여)
모든 아동은 의료기관을 통해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고, 이후 출생등록이 됩니다.

- 영국
영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들은 자동으로 의료보장 번호가 부여되고, 출생등록이 됩니다.

- 태국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3일 내 출생등록이 됩니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인권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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